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리
Team Bomnal
비정규직 권리 구제 및 대응자문
노무법인 봄날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쟁 발생 시 권리 구제를 지원하며, 사업주·공공기관이 적법·적정한 비정규직 인사·노무 관리 자문 및 분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만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만일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종전에 체결하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 ·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업무와 통상근로업무가 동종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기능적 분류와 업무의 명칭 뿐만 아니라 당해업무의 수행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보호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17조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제7조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란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 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자,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받아 자기의 지휘 명령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자 및 파견사업주가 파견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라는 3자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파견대상업무
현행 파견법은 크게 32개 직종에 대해서만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며,
32개 직종이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 질병, 부상으로 인한 대체인원 필요에 의한 파견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업무에 해당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일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함에도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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