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재·직업병·과로사·자살
When Work Hurts
근로자·노무제공자를 위한 산재 맞춤형 서비스
노무법인 봄날은 다년간의 노동현장 경험과 수 천건의 산재실무 처리경험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축적한 전문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가족이 산재보험법상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재해 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가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심혈관질환이 발병하거나 사망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동맥류 등)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스트레스·사내 인간관계, 충격적 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자살한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소음 등 업무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암, 진폐, 난청, 감염 등)
  •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해 척추, 어깨, 팔목, 무릎, 발목 등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한 경우
  • 휴게시간 중, 식사시간 중 또는 행사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 회사제공 차량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사망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및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 업무상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업무상 재해가 불승인되어 심사·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대응방안 마련
  •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대응전략 수립
  •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
  • 사내하도급, 산재적용제외 사업장 등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대응
  • 기타 산재보험법상 모든 급여청구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대리
산재보상급여 신청절차
불복절차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됨으로써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던 공무원과 그 유가족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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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종류내용
요양 중의
보험 급여
요양급여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 및 근로자의 성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간병료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
요양 종료 후 보험 급여장해급여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이 지정되며 해당된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되는 급여
간병급여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사망에 따른 보험 급여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
장의비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집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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