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종류 | 내용 | |
요양 중의 보험 급여 | 요양급여 |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 및 근로자의 성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 |
간병료 |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 | |
요양 종료 후 보험 급여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이 지정되며 해당된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되는 급여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
사망에 따른 보험 급여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집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급여 |
개인정보 이용 · 목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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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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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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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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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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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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