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상/순직/장해
Duty & Honor
공상·순직·장해·연금,
공무원·유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노무법인 봄날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000건 이상의 유족보상·장해 요양승인 심사처리 경험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 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상공무원과 유가족·연금담당자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공무로 인해 부상 · 질병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과 그 유족이 적정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직 중 사고나 퇴직 후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 공무원이 과로사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유족 및 소속기관 대응방향 수립
  • 공무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체육행사·회식 중 부상·사망한 경우(음주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충격적 사건·공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자살한 경우
  • 집배원·소방관·조리사·정비군무원·경찰 등이 직업성 암·난청·척추질환 등 직업병이 생긴 경우
  • 공무원의 실종사, 사인미상사망, 순직 등의 경우
  •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중과실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청구, 유족연금승계, 사실혼인정 등
  • 공무원연금법상 당연퇴직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청구
  •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이의신청, 재직기간 합산 신청, 소급통산 신청 등 제 급여 신청 및 심사청구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공무원연금법상 모든 급여청구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대리
공무상 재해 업무처리절차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해 부상 · 질병 · 장애 ·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소속 연금취급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며, 연금 취급기관은 상병경위 등을 조사 · 확인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송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확인 및 심의안건 검토·작성 후 일건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이송합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 ·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결정돼 관련 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와 질병 ·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1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성격의 요양급여는 감액 없이 지급되지만, 장해급여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은 1/2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시 지급되는 급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됨으로써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던 공무원과 그 유가족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efault Table
보험급여 종류내용
부상공무상

요양비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하는 경우 실제 요양시간 범위 내에서 진단, 약제, 처치, 수술이나 그밖에 치료, 간호, 이송, 입원 등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지급
장애장해

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확정 및 퇴직시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기본소득월액의 52~9.75%를 지급
장해

보상금
장애연금액의 5년분을 일시에 지급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중 본인 선택
사망순직

유족

보상금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사망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순직

유족

연금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사망시 기준 소득월액의 38% 지급
(유족 1명당 기준 소득월액의 5%(최대20%) 지급)
※ 유족연금, 공무상유족연금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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